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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간단한 방법!

by 강자다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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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는 로그인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는 제외하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체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에 3번째 페이지로 가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이면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두 끝이 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위의 이미지는 신청하는 이미지와,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따로 캡처해서 위아래로 붙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일 경우에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 점수로 운전정지 처분대상인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 마일리지를 행사하면 벌점이 감소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신호 위반, 과속 위반, 주정차 위반 같이 벌점이 나오는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시에 1년에 10점이라는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무위반, 무사고가 매년 지속되면, 1년에 10점씩 적립되는 제도랍니다. 그리고, 총 50점까지 누적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그동안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2가지 상황이 발생되는데, 40점이 되기 전 39점이라고 했을 때, 마일리지를 행사하면 점수가 29점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행사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10일 감소됩니다. 40일에서 30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정부에서 착한 운전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운전을 한다는 서약을 하고 난 뒤에 1년동안 약속을 잘 지켜주면 10점이라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1년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을 했을 경우, 또는 교통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적이 없으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는겁니다. 1년에 한번씩 서약을 하고, 무사고, 무위반을 하면 매년 10점씩 계속 누적이 된답니다. 총 50점까지요!

 

그런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는데, 도중에 신호등 위반의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나오면 어뗳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벌접이 부과된 다음날에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이 있다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무위반, 무사고의 착한 운전자에게 벌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생겨난 것이지요! 

경찰청에서 작성한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2013년 8월 ~ 2018년 10월 기간 중 마일리지를 사용한 내역)

 

마일리지 전체 사용 인원 : 34,706명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사용자 : 24,717명(71.2%) (100일 면허정지)

난폭운전 형사입건 사용자 : 519명(1.5%) (40일 면허정지)

보복운전 형사입건 사용자 : 350명(1%) (40일 면허정지)

교통 사망사고 사용자 : 878명(2.5%) (10일 면허정지)

 

위와 같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한 통계가 나온것이지요! 면허정지 기간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정지기간을 줄인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유명무실해 지는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수정하여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망사고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제도가 수정이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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