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인 쌍둥이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45일(2명 이상의 임신일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 사산으로 인한 휴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자연분만인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적용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연속하여 45일(2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전에는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휴가에 따른 급여
출산이나 유산, 사산 휴가 중 최초의 60일(2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준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1)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2) 쉬운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근무를 바꾸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
3)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산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임신 후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6)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
7)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변경을 요구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적용 금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름 75cm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
3) 통나무 비계의 설치나 해체 업무 또는 건물 해체작업
4) 터널 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진동작업
6)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7) 고열작업이나 한랭 작업
8)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많은 업무
11) 신체를 펴거나 굽히거나 쭈그리거나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위와 같은 직종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과 휴일에는 근무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0조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외 근로시간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는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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