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별도로 법률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였고, 지급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 급제도의 설정 등)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3개월 전 급여를 합산해서 평균을 낸 급여를 말합니다. 3개월 전에 받았던 모든 급여, 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많은 수당을 받으면 통상적인 급여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하면서 발생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으면 몇 달씩 밀려서 주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②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면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한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날짜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주거시설의 유실. 전파. 반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면 근로자가 퇴직하고 난 후 5년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
1.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회사에 적립하는 제도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퇴직금제도는 3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가 오래된 근로자가 많으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자금운영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주는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제도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법이라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의 회사도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10월에 가입을 해야 하니까 1년 치를 3개월 안에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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