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생겨난 퇴직금제도중 하나입니다. 2004년까지는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1년의 연봉에서 30일에 해당되는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직접적으로 금전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 주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금 해당되는 연도에 비용으로 올려놓은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의 계정과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은 장부에 비용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 계산과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라는 항목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한 퇴직금 비용을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으로 계상된 비용은 100% 퇴직금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회사에서 숫자로만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직접 현금 지출을 통해 적립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퇴직금제도의 개정
법률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기존에는 퇴직금이 기업들의 장부상에서만 적립이 되어 있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서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비용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하여서 기업들이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1월 27일에 개정이 되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법조문 전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법률은 계속 개정되어, 지금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3개의 종류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1)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는,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퇴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재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채비율을 개선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향상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DB)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퇴직금 제도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연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한 예를 보면,
1. 직원 10명
2. 전직원 1년에 받는 총 연봉 4억 3천2백만 원
3. 30일분 평균임금 3천600만 원
기업 입장에서는 이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1년에 3천600만 원을 1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시점에서 입사한 날까지 발생된 퇴직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답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는 퇴직금이 임금인상률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제도로, 호봉제 등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DC)라고 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인 근로자들의 1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자금도 추가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또한, DC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하여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회생절차, 파산이 결정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는 퇴직금이 운용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이직률이 높은 기업이나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3.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인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제도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업주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입니다. 즉, 받아야 될 퇴직금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절세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입금이 가능하며, 1년 동안 1,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듯 퇴직연금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규정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의 근로자 효과
1. 안전한 퇴직금의 보관
퇴직금이 회사의 장부상에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의 자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이 자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용도로만 인출되어 지급이 한정되도록 사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해 줍니다.
2. 근로자에게 맞춘 개인별 노후설계
퇴사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노후 계획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추가로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DC 및 IRP), 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근로자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줍니다.
3. 세제혜택의 다양성
회사에 다니는 근로기간 중에는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경우에(DC, IRP), 연간 700만 원의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한 한도)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수익의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과세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4. 퇴직금 압류금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퇴직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제정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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