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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알아보기

by 강자다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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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 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를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1. 산정하여야 할 사유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2. 3개월. 총일수

   1월부터 12월을 보면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습니다. 또한, 2월은 29일이거나 윤년이면 28일이 되기도 합      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총일수는 최대 92일이 되며, 최소는 88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결근일수가 많으면 근무한 일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아닌 3개월 기간의 일수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임금의 총액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 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이나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던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면서 받     는 각종 수당 등이 이 임금의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의 총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퇴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각종 근무를 하는겁니다. 휴일에 근무도 하고, 연장근무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면 평균급여가 올라가는 효과       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의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변동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증감하거나 변동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을 정한 임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정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로조건이 최소한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무효로 처리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러한 기준은 강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일정한 한계를 마련하는 규율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제1조(목적)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1명의 근로자라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30일분 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답니다. 1년 근무하면 최종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한달치, 2년 근무하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의 2달치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즉,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하게 하여 이익이 되게끔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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