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증명서 발급이라는 칸에서 가입자 명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회사의 신상명세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이 된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장에 가입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시청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금과, 정규직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15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 중의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입니다. 4대 보험은 매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반영이 되려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나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중간에 끼면 5일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신청서는 완납증명서와 함께 첨부해서 15일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4대 보험의 취득 일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조합 같은 단체에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빠지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에 처음 가입한 설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사업장(또는 개인) 가입내역 확인서
2) 4대 보험 최초 가입을 위한 성립신고와 탈퇴신고
3) 입사한 근로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
4) 근로자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으로 간편 인증을 통해,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자격 취득일과 발급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 재직증명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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