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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사용설명서다

by 강자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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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라고도 하는데,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보면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MSDS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제10조에서 MSDS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16가지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과 제품의 권고 용도와 공급자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과 관용명 및 이명과 CAS번호,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 눈이나 피부와 흡입 등에 대한 응급조치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7) 취급 저장방법 : 안전한 저장 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9) 물리화학적 특성 : 녹는점과 어는점, pH, 인화점 등

10) 안전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등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건강 유해성 정보 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 독성, 잔류성 및 분해성 등

13)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과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과 해양오염물질 등

15) 법적 규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

16)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등

MSDS는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 기준 별표4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서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려면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MSDS에 적어야 하는 내용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

3) 안전이나 보건에서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4)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물리적인 위험성에 대한 내용

5)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등

 

그리고, MSDS 대상화학물질을대상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MSDS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화학물질을 2번 이상 계속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로 MSDS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MSD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전달하는 방법은 서류로 제출해도 되고, 팩스나 이메일, 등기우편이나 USB 같은 전자매체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취급하려면, 사업장에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붙여두거나 걸어두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쉽사리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붙여놓거나 걸어두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1) MSDS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이 발생될 우려가 많은 작업장소

3)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들이 제일 보기 쉬운 장소

이와 같은 장소 뿐만이 아니고, 사무실과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3군데는 반듯이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답니다.

 

또한, 5가지의 관리 요령도 같이 게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물리적인 위험성

3) 안전과 보건상에서 취급에 주의해야 할 내용

4) 취급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 요령에 적어서 게시하여야 한답니다.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교육

사업주는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1)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 또는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MSDS 대상물질을 구입하는 경우

3)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나누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과 내용 등을 작성한 교육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MSDS 대상물질의 용기 등에 대한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서는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표지에는 모두 6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제품의 이름

2) 그림문자 : 유해하고 위험한 내용을 표시하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하고 위험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표시하는 위험이나 경고를 나타내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하고 위험성을 표시하는 문구

5) 예방 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과 취급 등으로 발생되는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나 공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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